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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행령 보완을 주문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법 시행에 따른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계종은 다음 주 초 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종단 적용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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