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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따른 입장문   2017-12-21 (목)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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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에 따른



 


대한불교조계종
입장문


 


 


대한불교조계종
모든 종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
라는
기본원칙에 공감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제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부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12월
13일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의 모든 종무직 스님들에 대한 소득신고를 확정하였으며
,
이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
특히,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행정여건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찰이 겪어야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관련 업무를 종단으로 일원화하여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종단의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사찰의 스님과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에 따른 소득신고 안내를 진행하였으며
,
1
월
중순까지 지역방문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은
독신으로 출가하여 무소유의 정신으로 수행하고 있는 승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은 수차례 전달하고 이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
특히,
참선수행과
기도수행
,
염불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구하는 스님들에게 사찰에서 지원하는 수행지원과 관련된 비용은
“소득”이
아니며
,
“
종교활동”도
아닌 그 자체가 우리 종단의 존립기반인 승단을 유지하는 기본 목적임을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


 


나아가
특별한 직을 수행하지 않고 출가하여 수행하는 자체가 목적인 대다수 스님에 대하여 기본적인 수행과 교육
,
법계,
공동수행
생활 등을 위해 지원되는 비용까지
“종교활동비”로
분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금번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우리 종단과 출가수행자에 대한 편협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국가의
조세정책이 출가한 승려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본교육과 법계
·수계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까지도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하여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우리 종단의 협의과정에서
‘수행지원비’
라는
불교계의 특수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
적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종교활동비”항목으로
분류해달라는 요청을 종단은 수용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27일 비과세
항목에
‘수행지원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러나,
오늘
기획재정부는 그동안의 종단과 협의과정을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예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의무를 설명하면서
‘수행지원비’역시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의
조세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자 종단소속 사찰과 스님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시행령 개정발표로 인해 종단사찰과 스님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
나아가
종교인 소득신고를 위해 준비해왔던 대한불교조계종의 모든 종도 역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약
10여일
앞둔 시점에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입법예고 내용은 조세정책 집행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대한불교조계종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조세정책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
그러나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정진만을 추구하시는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금번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


우리
종단은 기획재정부의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하여 종교계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에 혼란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
특히
출가 독신 수행자라는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편향성을 보여준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금번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안이 아무런 조치 없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현 정부의 종교정책이 특정종교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로 이해하고 보다 자세한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 등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


 


 


불기2561(2017)년
12월
21일


 


대
한 불 교 조 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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