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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조계종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대응을 예고했습니다.조계종은 어제 발표한 입장에서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정진만을 추구하는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분류해 신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는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와 관련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약 10여일 앞둔 시점에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입법예고는 조세정책 집행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조계종은 "재입법 예고안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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