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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과세가 드디어 시행됩니다. 전국 조계종 사찰이라면 당장 이달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매월 소임공제신청서와 소임비를 조계종 재무부에 송부해야 하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월말에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마지막까지 진통을 앓았던 종교인과세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지난달 26일 국무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의해야 할 부분은 과세 대상인 직무수행비와 비과세지만 신고대상인 종교활동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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