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사회복지재단, 미래복지포럼 개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역할 모색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은 5월 14일(목)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2015년 제3차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되며, 개별 복지법령의 근간을 이루던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다수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었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민간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