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불교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입장발표”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조합 일동 / 2015.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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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조합(위원장 정유탁)은 지난 6월 18일 재심호계원의 판결에 대해 첨부와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2. 금번 입장문은 7월 7일(화) 오후 5시 “재가종무원 대중공사”를 통해 2시간에 걸친 토론을 거치고, 8일(수) 오전 대의원, 집행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입니다.
* 별첨 : 종헌종법 수호와 적법한 종무집행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일반직 종무원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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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조합 홍보부장 임융창(E-mail:jayu@buddh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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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8일 배포
총페이지 : 2P | |
종헌종법 수호와 적법한 종무집행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일반직 종무원의 입장
1.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이번 판결은 1994년 4.10승려대회와 개혁회의 정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2. 원로회의, 중앙종회, 중앙종무기관 등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판결 문제를 종헌·종법과 종도들의 공의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우리는 청정하고 여법한 교단운영, 불교의 자주화와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종단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종헌종법을 수호하기 위해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기2559(2015)년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