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년 종단개혁정신을 계승하여 종단발전과
한국불교 중흥을 이루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재심호계원은 94년 종단개혁불사 때 체탈도첩(멸빈)의 징계를 받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해 재심심리를 통해 공권정지 3년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종단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앙종무기관은 이번 재심판결이 1994년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중앙종무기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 다 음 -
1.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는 94년도 종단개혁불사를 통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였습니다.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편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현 종단의 기틀인 1994년 종단개혁불사의 정신을 엄정 수호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단개혁불사를 이어가겠습니다.
3. 이번 재심호계원 판결을 계기로 종단 안팎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와 지적들에 대해서는 7월 29일 개최 예정인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중앙종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그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종무기관도 종도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가 여법하면서도 엄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 총무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이번 재심판결과 관련된 논란이 최종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불기2559(2015)년 7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