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께서는 오는 3월 5일 갑오년 동안거(冬安居)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리시고 대중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셨습니다.
2. 종정예하께서는 “해제라는 생각일랑 지금 당장 내려놓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화두를 참구해야 합니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출가자 재가불자 한 분 한 분이 이처럼 자기사를 마친 대장부가 되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3. 또한 임제선사의 전법과정을 통해 “도를 이루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선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가장 먼저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야 한다” 고 강조하시며 “대도를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바랑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철두철미한 신심으로 빈틈없는 정진을 이어가야 할 것” 을 당부했습니다.
4. 한편, 우리 종단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甲午年 冬安居 禪社芳啣錄>에 의하면 전국 98개 선원(총림 8곳, 비구선원 55곳, 비구니선원 35곳)에서 총 2,196명(총림 302명, 비구 1,117명, 비구니 777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5. 안거(安居)란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차년도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 (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안거는 산스크리트어 바르사바사(v rs v s )의 역어로, 인도의 우기(雨期)는 대략 4개월 가량인데, 그 중 3개월 동안 외출을 금하고 정사(精舍)나 동굴 등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우기에는 비 때문에 유행하는 수행이 곤란하고, 또 초목과 벌레 등이 번성해지는 시기이므로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기 중에는 지거수행(止居修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안거의 기원입니다.
※ 별첨: 갑오년 동안거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 해제 법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