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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최근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을 제정ㆍ공포했는데요, 은퇴출가를 하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와 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은퇴출가 비구ㆍ비구니는 안거기간 동안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불기 2561년도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교육분과위원회 스님들이 교육원의 내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있습니다.내년 예산은 은퇴 출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등을 사업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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