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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 을미년 동안거 해제 법어 발표   2016-02-22 (월)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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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품을 보고 대자유인(大自由人)이 되시기를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 을미년 동안거 해제 법어 발표

 

전국 102개 선원 2,186명 스님 안거 마쳐

 

 

1.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께서는 오는 2월 22일 을미년 동안거(冬安居) 해제를 맞아 법어를 내리시고 대중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셨습니다.

 

2. 종정예하께서는 “수행하는 이들은 세속의 즐거움은 뒤로하고 감상적인 정리(情理)는 멀리해서 오직 끝없이 반복되는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참선은 좌복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오고하는 일상생활 가운데에, 각자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고 챙기고 의심하여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다보면 화두가 무르익어 몰록 진의심에 들게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3. 한편, 우리 종단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乙未年 冬安居 禪社芳啣錄>에 의하면 전국 102개 선원(총림 8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5곳)에서 총 2,186명(총림 307명, 비구 1,129명, 비구니 750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4. 안거(安居)란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차년도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 (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씩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전념하는 것으로,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안거는 산스크리트어 바르사바사(v rs v s )의 역어로, 인도의 우기(雨期)는 대략 4개월 가량인데, 그 중 3개월 동안 외출을 금하고 정사(精舍)나 동굴 등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우기에는 비 때문에 유행하는 수행이 곤란하고, 또 초목과 벌레 등이 번성해지는 시기이므로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기 중에는 지거수행(止居修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안거의 기원입니다.

 

※ 별첨: 을미년 동안거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 해제 법어 1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팀 주임 임융창(E-mail:jayu@buddh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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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8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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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未年 冬安居 解制 法語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眞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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