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는 원 소유자인 봉은사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1970년 9월 상공부 청사 이전이라는 명분으로 봉은사 소유 토지 10만평을 강제로 수용하려하였으나 봉은사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를 협박하여 강제수용하였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분권한 없는자로부터 수용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강제수용한 토지 10만평에 14년간 상공부 청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공공기관도 이전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수용한 후 14년이 지난 1984년에서야 한국전력공사 사옥을 신축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4년 9월 10조 5천 5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대금을 받고 매각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봉은사는 2007년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하게 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정부에 의한 부당한 공권력의 기망과 강압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된 옛 한전부지에 대해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환매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봉은사와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공용수용 이후부터 현재까지 봉은사 전체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단 한건의 전각도, 단 한분의 부처님도 제대로 모실 수 없도록 철저히 제한하고 통제하여 왔습니다.
서울시는 한전의 매각에 편승하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1조 7천400억원이라는 부담금을 받기로 하고 전례없이 서둘러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하고자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전부지 환수위원회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강제수용된 옛 봉은사 소유 10만평 토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파악과 더불어 삼보정재인 구 한전부지를 반드시 환수하여 불교문화와 전통문화가 꽃피우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며, 이 환수의 과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한전부지의 봉은사로의 환수는 단순히 봉은사의 토지를 환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권력이 기망과 강압을 자행하며 불법으로 강제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에 공공수용 목적이 해소 되면 원소유자에게 환매 우선권이 보장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 소유자인 봉은사와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은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의 원천무효와 건축허가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종단과 봉은사의 입장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수 차례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장은 면담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장에게 다시한번 구 한전부지 개발 인허가 절차 진행의 즉각 중단을 요청하며, 그럼에도 허가절차를 강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불기 2560(2016)년 3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
한전부지 환수위원회 |
위원장 지현 · 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