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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소종단 소식
제목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법적 근거 마련   2017-07-26 (수)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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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 희망자에게 출가생활을 안내하고 입산한 행자가 사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출가지도법사’, 저출가 시대를 맞아 조계종 교육원이 교구별 출가지도법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종령을 개정합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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