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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미등록 법인 사찰 '가등록' 신설
2017-08-08 (화) 08:00
글쓴이
8,037
관련링크
http://indra.or.kr/bbs/board.php?bo_table=02_news&wr_id=2646
[4671]
지난 3월 조계종 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돼 선학원 소속 사찰 권리인과 관리인, 도제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등록 법인 사찰을 대상으로 가등록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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