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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불스님의 기자회견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호법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개최한 제330차 회의에서 총무원장 후보 수불스님이 지난 18일 개최한 기자회견을 정견발표 등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선거법 제3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중앙종회의원 성화스님 등 3명과 총무원장 후보 혜총스님, 원학스님이 제기한 수불스님의 대중공양비 전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이와 관련 수불스님측은 “지지를 권유, 호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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