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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정지가처분이 각하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어제 “징계처분은 승려법 등 조계종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뤄진 종교적인 제재로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또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법원이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명진스님은 종단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교 위상을 실추한 혐의로 제적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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